입소절차 안내
실비아요양원 입소를 위한 조건과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1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 등급 신청서 |
|---|---|
| 2 | 정원 49명 |
| 1 | 면회 : 연중 가능하며 방명록 작성 후 면회실 이용 (일반 면회시간 : 09시~18시) |
|---|---|
| 2 | 외출, 외박 : 사전 승인 후 가능 |
| 신청 | 대표전화 : 02-303-7001 / 모바일 : 010-9758-7002 |
|---|---|
| 상담 | 방문상담 라운딩 |
| 면담 | 어르신 상태파악 |
| 확정 | 이용 결정 |
| 1 | 장기요양인정서 |
|---|---|
| 2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 3 | 건강진단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 4 | 처방전(복용약) |
| 5 | 입소 어르신과 주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
| 6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