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아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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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험 안내
  • 부모님이 평안하셔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관한 알기 쉬운 안내입니다.

    •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 더불어 가족의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대상

      6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은 집에서 혼자 장기간동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께 등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 등의 질병으로 거동이 힘들고 누군가가 돌봐드려야 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그 대상자가 됩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 말 그대로 어르신이 거주하시는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시설급여 : 요양원에 입소를 하여 생활을 하는 급여입니다.

    • 본인부담금이란

      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국가에서 100% 지원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급여 : 15%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시설급여 : 20%(차상위계층 12%, 8%)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 전액 면제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재가 및 시설의 본인부담금 중 8% 감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이용방법

      차후 등급이 나오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하여 노인장기용양 인정서 외 기타서류를 받으러 오시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때 공단을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주변의 재가(방문요양) 또는 시설(요양원)에 관한 연락처와 주소 등을 받습니다.
      이후 원하시는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